프레젠테이션 준비한 檢,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 징역12년 구형

1심 무죄 판단 뇌물수수 둘러싸고 양측 법정 공방
"朴, 국정원에 영향력" vs "특활비 요구·지시 안 해"
다음달 25일 오후 항소심 선고
  • 등록 2019-06-20 오후 4:54:45

    수정 2019-06-20 오후 4:54:45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67)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렸다”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자신의 불법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바람을 뒤로 한 채 권력을 사유화 하는 일이 다신 되풀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을 펼쳤다.

검찰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판결을 인용하며 “국정원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대통령이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만으로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며 “해당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2016년 9월 국정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2억원을 뇌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를 요구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를 상납했던) 국정원장들도 수사 과정에서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었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자발적 상납이 아닌 청와대 예산 지원 명목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를 선고한다 해도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헌신을 다한 점과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살았음에도 뇌물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후에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 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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