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귀화자 경찰관 이동빈씨..."독립운동가 자손이에요"

법무부, 국적법 제정 70주년 모범 귀화자 4명 선정
파키스탄 출신 알리 무다사르, 베트남 출신의 김나영씨,
필리핀 출신의 송지윤 등
  • 등록 2018-12-19 오후 1:30:00

    수정 2018-12-19 오후 1: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중국 동포 출신으로 귀화해 경찰관이 된 이동빈(37세)씨 등 4명이 모범귀화자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1948년 12월 20일 제정된 국정법 70주년을 기념해 이씨와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무다사르(35세)씨, 베트남 출신의 김나영(32세)씨, 필리핀 출신의 송지윤(39세)씨 등 4명을 최초로 모범귀화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독립운동가의 증손자다. 그의 외증조부 이기일씨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특별귀화했고 여행가이드 등을 하다가 2011년 제주자치경찰 순경으로 경찰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2016년 해양경찰 간부(경위) 시험에 합격해 현재 경위로 근무중이다.

모범귀화자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이동빈 씨는 ”우리 귀화자들은 이제 방문객의 신분으로 도움 받던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인공이 돼야만 한다”며 “한중 해경 간 교류협력에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무다사르씨는 2017년 특별귀화해 한국 파키스탄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건설 중장비 중고장비 수출무역업에 종사하며 2014년부터 3년 연속 300만불, 500만불, 1000만불 수출을 달성해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바쁜 기업활동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 복지관 등에 정기적 기부를 해오고 있다.

알리무다사르 씨는 “앞으로 나처럼 한국에 투자이민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투자환경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베트남 출신으로 2009년 혼인귀화한 김나영씨는 고령의 시모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면서도 배움의 열정을 놓지 않았다. 그는 초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현재 방송통신고에 진학했고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핀 출신의 송지윤는 올해 혼인귀화해 시부모 등 6명의 대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영어학원 강사와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생활을 하는 한편 틈틈이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모범귀화자를 적극 발굴·홍보해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자기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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