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기존 대표위원(권역별·부문별)의 명칭을 ‘최고위원’으로 일괄 개칭했다. 당대표 또는 대표위원 궐위 시에 선출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했고 당대표 및 부문별 대표위원의 예비 경선인 수도 모두 4인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부문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권 자격도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수가 300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부문별 최고위원과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국회 추천·선출 임명직 공직자 추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 차원의 추천절차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