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주택대출 만기 86조…대출 대부분 일시상환

은행권 연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중 45%로 확대
`분할상환` 전환해야 연장될 듯…빚부담 불가피
  • 등록 2016-06-21 오후 4:51:40

    수정 2016-06-21 오후 4:51:40

주택담보대출(일시 만기상환의 경우)은 대부분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 만기도래 시기는 다를 수 있음. 출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와 내년 주택담보대출 만기 도래 규모가 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시 만기상환으로 만기를 연장하려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의 분할상환(비거치)으로 갈아타야 하는 만큼 빚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1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규모는 39조5000억원, 내년은 46조5000억원으로 2017년까지 86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시만기상환대출 “빚 부담 불가피”

이들은 대부분 최장 10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했던 일시 만기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추정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이전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년 만기 일시상환을 적용, 만기가 도래 때마다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이후 만기 도래되는 일시 상환대출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만기를 연장하려고 할 때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는 것을 유도할 것”이라며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등으로 갈아타면 이자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상 분할상환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올해와 내년 분할상환 목표 비중이 상향 조정된 만큼 은행권에선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잔액(3월말 486조8000억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포함)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올해 말과 내년 말 각각 40%, 45%에서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45%, 50%로 높였다. 올해 3월말 분할상환 비중이 39.5%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5%포인트 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약 24조원(3월말 잔액 전제)을 분할상환으로 돌려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만기 일시상환이 허용되는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분할상환 비중의 상승 속도가 정체된 만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분할상환 비중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석달 간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은행, 일시상환대출 만기 연장 패널티 적용

일부 은행에선 이미 올해 초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초과자 등에 대해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 연장 시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해 이자 부담을 높이거나 대출액 일부를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은 지난해 연중 62.4%였으나 올해 1월 66.1%로 증가하더니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월엔 76.9%로 껑충 뛰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만기가 되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동안 은행과 차주의 이해관계가 맞아 계속 만기가 연장돼왔던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 행정지도는 물론 가이드라인에도 분할상환을 유도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대출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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