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세탁기 제품은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국내로 옮겨져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전자가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5~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가전 전시회 ‘IFA 2014’ 기간 중에 발생한 삼성 세탁기 크리스탈 블루 손괴 사건을 LG전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G전자는 조 사장이 해당 매장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경쟁사 제품을 살펴보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특정 회사 제품을 파손시켜 이미지를 실추시킬 의도였다면 조 사장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파손된 제품의 힌지(도어 연결 부분)가 타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양사 간의 갈등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삼성전자는 핵심 증거물인 파손된 세탁기를 독일 베를린에서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손된 제품을 국내로 옮겨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가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폐쇄회로 TV 화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만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측에 따르면 CCTV 화면에는 조 사장이 무릎까지 굽히면서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를 누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