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 DB) |
|
4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 중인 지인 이모(65)씨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250억원 상당의 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 받은 상태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전 대표인 이모(58)씨는 김 전 의장 지시에 따라 여신 심사 실무자들에게 총 15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해등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맡았던 김모(63)씨 등도 가담했다.
지인 이씨는 이씨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받는다. 이 중 1000만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지인 이씨와 이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직책과 관련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등 공모 정황을 대부분 확보, 지난 30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