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통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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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타결된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 대상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 on Capital)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