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각각 이명수 자유한국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의료·보건 분야의 적용 여부다. 의료민영화 우려 등으로 이명수 의원안을 반대해왔던 민주당이 대안 격으로 내놓은 게 김정우 의원안이다. 이명수 의원안은 법이 적용될 서비스업에 보건, 의료 분야 등을 포함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엔 이 법안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반면 김정우 의원안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소위에서 한국당은 이명수 의원안을,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김정우 의원안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고 다른 야당은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의의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반발을 의식한다기보다는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 법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김정우 의원안을 수용해도 의료법인을 제외하는 게 아니다. 보건의료산업진흥법 등을 통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잖나”라면서 “법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만들 우려가 있거나 부작용을 만들지 않도록, 의료 공공성이 없어져 결과적으로는 영리사업화 되어버릴 가능성부터 차단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의료·보건 분야가 두드러졌지만 운수업 등 다른 분야의 문제도 있다”며 “이 법안으로 몇십 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천재적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만든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열어놓고 심의할 수 있겠지만, 그간의 민원을 전부 다 가져와서 풀려 하면 안 된다”며 “여당이 중심을 갖고 정부 정책에 자기정립이 된 다음 야당을 설득했으면 한다. 지금 쫓기듯 가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소위는 30일 본회의 전 다시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을 시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