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규제는 월권"vs"강남 주택시장에 필요"

[2017 국감] 김성태 의원 "HUG,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시행"
  • 등록 2017-10-16 오후 3:03:59

    수정 2017-10-16 오후 3:03:5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행위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HUG는 고분양가 단지에 대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분양리스크 관리’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HUG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해 주변시세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된 단지에는 분양보증 발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김선덕 HUG 사장은 김 의원의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은 국토부와 협의에 따른 조치인지, HUG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우려가 나와 공사가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나선 조치”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법률상 분양가 상한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데 이는 월권 행위”라며 “HUG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필수요건인 분양보증권을 움켜쥐고 정부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강남이란 특수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소신”이라면서도 “(HUG가 분양보증권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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