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표는 지난 9월께 현직 변호사들에게 각종 통계 및 해외 사례를 기초로 국내 법률시장을 분석한 ‘2024 법률시장 리포트’를 발간해 배포했는데 이때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보조금 챙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18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사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박 사무총장은 “집행유예가 끝난 뒤에도 2년간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변호사단체를 친자본적 성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 대표는 조 부회장과 박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