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4-07-17 오후 4:17:57

    수정 2024-07-17 오후 4:17:57

17일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입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동훈, 숨은 축구 실력?
  • 민경장군 여기에?
  • 눈으로 말해요~
  • 시구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