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사재기·판매 사기’ 108명 입건…“국민안전 위협”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16일 기자간담회
“매점매석 45명·판매 사기 63명 입건”
허위사실 유포 20건 수사해 18명 입건
  • 등록 2020-03-16 오후 2:46:01

    수정 2020-03-16 오후 3:05:0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은 마스크 사재기, 마스크 판매 사기 등 마스크와 관련한 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총 46건을 수사해 이 중 45명을 입건했다”며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총 208건을 수사한 뒤 이 가운데 63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와 연관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한 이들에 대한 사건도 20건 수사해 현재 18명을 입건했다. 앞서 서울 은평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정형외과, 횟집 등을 방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유포한 4명을 붙잡았고, 서울 강남경찰서 역시 ‘감염자 이동 경로’라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이른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5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인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산 50대 남성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도 서울경찰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총 49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대부분 가벼운 소란·시비에서 비롯된 신고여서 현장 계도 등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 이 청장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는 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신고는 대부분 오인 신고였는데, 입건된 이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집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청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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