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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방식과 관련, “(자료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원론적인 입장만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한 사건이라 검찰 수장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지만 그만큼 검찰의 고민이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끙끙 앓을 것”이라며 “성접대 별장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검찰이 곤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한번도 이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 중 국회가 4명을 추천해야 해 추천과정에서 특검법 통과와 비슷하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특검에 대해 예상치 못한 타협이 이뤄지면 전격적으로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는 특별수사팀으로 시작하되 국회 상황에 따라 특검으로 이어지는 2단계 수사방식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