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방심위에 따르면 57명중 54명이 특정 00TV에서 음란방송을 했다. 나머지 3명도 중소 규모 인터넷방송 사이트였다. 국내 대표 인터넷방송 격인 아프리카TV BJ는 한 명도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16일 회의를 열고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57명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인터넷 음란방송을 방조한 ‘OOTV’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와 함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를 각각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옷을 벗고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일명 ‘벗방’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수준을 넘어 ‘음란’한 내용을 방송한 BJ 51명에 대해 신체노출의 정도와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적극적 개선의지를 감안,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한편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인 ‘OOTV’에 대해서는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 △음란방송으로 적발된 BJ가 총 54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특정 콘텐츠에 한한 이용정지’ 등 보다 구체화·세분화된 시정요구를 통해 과거에 행해지던 일률적인 시정요구(‘자율규제 권고’, ‘사이트 폐쇄’)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건전한 사업자·이용자의 신뢰보호와 비례의 원칙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한 내용의 개인 인터넷방송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대책 역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