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돈봉투 만찬 사건…절차대로 수사할 것"

김정훈 서울청장 "돈 봉투 사건 절차대로 진행"
시민 '범인 오인' 폭행 사건…수사결과에 따라 진행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오는 15일 '출석 통보'
  • 등록 2017-06-12 오후 3:02:27

    수정 2017-06-12 오후 3:02:27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최근 불거진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절차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발표된 이후 법무부에 감찰결과 사본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기록이 오면 검토해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돈 봉투 만찬 문제를 심의한 결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극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사법연수원 20기)에게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은 이틀 뒤인 이달 9일 법무부에 감찰결과 기록 사본과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자료 등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감찰 결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전달받으면 조사와 분석작업을 거쳐 고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경찰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은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검찰에서 병합요청이 있으면 현행법상 그렇게 따라야 한다”면서도 “아직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 중이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은 “현장에 출동한 6명을 대기발령하고 또다른 4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오는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김 청장은 “최 회장 변호인을 통해 오는 15일 경찰 조사를 통보한 상태”라며 “성추행이 이제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됐음에도 피의자 조사를 엄정하게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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