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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소령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부하인 피해자가 업무 보고를 할 때 질책을 하며 진압봉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소령은 피해자가 국방부 안전문화 성숙도 진단 관련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을 진압봉으로 1~2회 가격했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진압봉으로 치거나 어깨를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소령은 업무지시 과정에서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소령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됐다. A소령 측은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장난을 친 것일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진압용으로 제작된 30~50cm 길이의 단단한 물건으로 이를 휘둘러 가격할 경우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소령의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진술이 바뀌는데 범행 증명이 있다고 볼 것인지 △진압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것인지 등의 쟁점사안을 살펴본 뒤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A소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변경, 석명의무,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 및 특수폭행죄의 성립과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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