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금리 6%만 유효'…3년전 나온 법안, 다시 주목

서명 안하면 원금 계약도 무효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냈지만
법안소위 통과 못하고 답보 상태
  • 등록 2023-11-13 오후 4:16:50

    수정 2023-11-13 오후 7:26:4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3년 전 국회에 오른 법안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차주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더라도 연 6% 초과 이자분은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서가 없는 대부계약일 경우 아예 무효화해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환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상 최고금리를 상법의 상사법정이율(연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 2020년 말 발의했다.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화하고 초과분을 차주에게 반환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거래 상대방 서명이 담긴 계약서가 없는 대부계약은 무효화해 차주가 불법대부업자에게 원금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은 사인(私人)간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연 20%)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연 20% 초과 금리에 대한 이자분만 무효로 처리된다.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 3월 “불법영업 유인이 차단될 수 있다”며 “또 비록 불법대출이더라도 서명된 계약서 없이 진행된 대출을 무효로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의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 교부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무위에 보고했다. 이후 여야는 2021년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후엔 진척을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상임위 여야 의원들 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예결위 이후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든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께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민생 법안’이어서 야당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작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유사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시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6784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까지 검거된 불법사금융 범죄 건수도 1018건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강행법규가 아닌 민사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다. 2021년 4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으로) 미등록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빌려주면 (사인간 거래를 적용해 이자를) 연 20% (이하)를 받는데, 여러 명한테 빌려주면 연 6%여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해도 판매 행위 자체는 민사상 유효해 음식값이 절반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이에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등록 사금융업자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워낙 큰 점을 감안했다”며 “법무부와 법령 협의를 하면서, 이게 상사 거래니까 법정 상사 거래 최고이율인 6%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 정부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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