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동일인을 기존 김정주 창업주(NXC 이사)에서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로 변경했다. 김정주 창업주가 지난 2월 말 사망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한 것으로, 유정현 감사가 김 창업주와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했고, 최상위 회사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란 점이 고려됐다.
유 감사가 개인 최다 출자자인 점도 고려됐다. 유 감사의 NXC 지분율은 29.43%로, 자녀 2명의 지분까지 합치면 30.79%에 해당한다. NXC는 넥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로, 김 창업자(67.49%)와 유 감사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다. 넥슨 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넥슨 일본법인 지분 47.4%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의 공정자산총액은 11조 2610억원으로 총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넥슨의 소속회사 수는 넥슨코리아 등을 포함해 총 18개다. 앞서 김 창업주는 오래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2월 말 하와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창업주 별세 이후 시장과 업계에선 ‘포스트 김정주’에 대한 관심도 커져 왔다. 당장 이번에 넥슨 동일인으로 지정된 유 감사가 김 창업주를 이어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설지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유 감사는 지금까지 경영 일선에 나선 적은 없다. 두 자녀도 2002년생, 2004년생으로 어려 경영진이 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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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가능성 낮은 유정현, 매각설 물밑 솔솔
한편 일각에선 넥슨이 다시금 회사 매각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유 감사의 경영 참여 가능성이 낮은데다, 김 창업주 사망 이후 보유지분 67.49%에 대한 거액의 상속세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부과되고,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시엔 할증까지 붙어 총 상속세율은 60% 이상에 달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과거에도 넥슨 인수 의향을 보였던 중국 텐센트, 최근 국내 게임사 지분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등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NXC 관계자는 “회사 매각과 관련된 건은 사실무근이며,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에선 한동안 넥슨이 김 창업자의 최측근인 오웬 마호니 일본법인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오너 경영 부재, 상속 문제 등으로 회사 매각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신작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등이 향후 중국 시장에서 출시돼 성과를 거둔다면 넥슨의 기업가치는 더 확대될 수 있다”며 “과거와 달리 해외자본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 부분 희석된 만큼 (매각)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한동안 넥슨이 신작 성공을 위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