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후보는 7일 서울서부지법에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 1개사가 공동주최하는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저를 제외한 4자 토론방송을 허용하는 건 공정선거 방해 행위를 법원이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대선후보로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 신념을 알릴 수 있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함께 TV토론장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권자의 알 권리도 앞세우는 중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군소후보의 유사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당시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는 대선후보 초청 방송토론회 참석 대상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정당 후보 △언론사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기관이 자체 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도 준용하는 조항이다. 이 후보는 당시 TV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지만 ‘빈손’으로 대선을 마쳤다.
허 후보가 “방송사 자체 의뢰 여론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저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5% 이상의 지지율 확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TV토론에서 제외하는 건 위헌과 위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문을 아무리 두드린다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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