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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을 제보한 전역 병사 중 한 명을 통해 육군이 군 검찰을 동원해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섰다는 추가 정보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검찰이 전역 병사들의 증언들로 피해를 입은 군인 중 한 명인 E전속부관을 알아내 소환 조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전속부관의 핸드폰을 압수해 통화 내역을 조사하고 마치 E전속부관이 전역 병사들을 조종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전속부관은 이날 오전 2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측은 “E전속부관이 군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제보한 적이 없으며,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외부 기관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처벌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육군은 해명 자료를 내고 “부적절한 부대 지휘 의혹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의거, 군 검찰을 통해 사건에 관한 조사를 공정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사단장)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고 폭행 등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문 소장의 가혹 행위 및 육군의 감찰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