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명절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권익위 반대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 무산”
  • 등록 2021-09-06 오후 6:08:16

    수정 2021-09-06 오후 6:08:16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인단체가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을 일시 상향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기후·환경 변화로 250만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통 분담을 위해 이번 추석 한시적인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을 요청했다.

한농연측은 “앞선 두 번의 사례를 통해 효과가 분명히 입증된 만큼 농가 경영 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바람이었다”며 “정치권도 민심을 헤아려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탰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농업계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또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 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독선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으로는 어떤 정책 제안에도 협조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체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농연은 “현장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는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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