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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인가’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 6조2항을 근거로 들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선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다.
그는 “(해외 소재 가상자산거래소에) FIU 원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것”이라며 “원화결제는 아니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면 단순 서비스인지, 영업인지 소명하도록 안내문을 보내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정무위에서 상정한 가상자산법안 4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으로 나왔다.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공통으로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앞선 3건은 제정안이다.
여당 일각에선 ‘금융위가 가상자산법안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위가) 위험하니 멀리 가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제도화라고 표현하면 인정 내지는 공인이 될까봐 조심스웠던 것”이라며 “소극적이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9월부터 거래소 등록을 완결해야 하고 내년엔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 위원장처럼 생각하면 늦는다”고 지적했고, 은 위원장은 “정부 논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위험도 거듭 경고했다. 그는 “다단계 행위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이란 일반상식으로 있을 수 없으니 절대 현혹되지 말라, 완전한 피해 복구를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