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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쌀 수입 관세율 513% 확정해 4년2개월째 끌어 온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검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28일 밝혔다.
쌀 주요 생산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줄곧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값싼 수입 쌀 유입에 국내 농가의 근간인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질 걸 우려해 2차(1995~2004년, 2005~2014년)에 걸쳐 개방을 미뤘다. 이 대신 쌀을 관세 5%로 의무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를 적용받아 1995년부터는 국내 소비량의 1%인 연 5만1000톤(t), 2004년부터는 4%인 20만5000t, 2014년 이후부터는 8%인 40만9000t을 들여왔다.
정부는 2차 유예가 끝난 2014년 쌀 관세화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관세율 513%를 산정해 WTO에 통보했다. 1986~1988년 국내외 가격 차이를 토대로 다섯 배 이상은 돼야 국산 쌀 생산기반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더 끌다가는 WTO 제소 단계로 넘어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과 대만 역시 비슷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화를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기까지 각각 1년7개월(1999~2000년), 4년5개월(2003~2007년)이 걸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검증에 5년을 끌었기 때문에 이젠 불확실성을 없애야 할 시점”이라며 “관세 513%를 관철하고 TRQ 중 밥쌀 비중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