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00억원대 부동산 사기' 케이삼흥 회장 구속 기소

''토지보상 사업'' 명목으로 2205명 속여 투자금 편취 혐의
  • 등록 2024-11-12 오후 4:12:47

    수정 2024-11-12 오후 4:12:4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5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요 영업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이른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205명으로부터 52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금의 80%가량은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검찰에 김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나머지 영업책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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