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종합금융-한국포스증권 합병안 인가…우리투자증권 내달 출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도 의결
종합금융업무 영위 기간은 10년 조건 부과
“사업계획 이행현황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 등록 2024-07-24 오후 5:14:06

    수정 2024-07-24 오후 5:14:0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안을 인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가칭 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고자 합병,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다. 또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합병증권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고, 그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선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는 종금사 업무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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