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강제징용`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4건 추가 압류

근로정신대 피해자 원고 4명 채권액 약 6억 8000만원
  • 등록 2023-04-05 오후 4:17:55

    수정 2023-04-05 오후 4:17:55

지난달 21일 오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을 추가 압류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5일 대전지법이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양영수·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양도·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다만 압류 대상이 된 특허 종류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6억 8700만원 상당이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압류에 이어 가집행(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모임 측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2014년 2월과 이듬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상고심 결론이 4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1심 승소와 함께 함께 배상액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집행을 미뤄왔다.

모임 측은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야합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는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압류 결정으로,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특허권·상표권) 중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10건 등 총 12건으로 늘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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