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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려대 휴학 중이던 고(故) 윤창호(당시 22세)씨는 지난해 9월 휴가를 나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전역을 넉 달 앞둔 시점이었다.
9월 25일 고향 부산을 찾은 윤씨는 친구를 만난 뒤 귀가하던 길에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박모(27)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였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사고 후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사고 40여일 만인 지난해 11월 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무릎골절로 입원 중이던 가해자 박씨에 대해 윤씨를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21)씨를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음주 운정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를 하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 호소했고, 음주운전 가해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을 담은 ‘윤창호법’ 제정이 추진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일컫는 말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이 적용돼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해진다.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보다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된 내용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