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주 해수욕장에서 6만원에 평상을 대여했지만, 제휴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치킨을 먹지 못했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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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해수욕장서 갑질을 당했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요즘 말 많은 제주도 유명 해수욕장인 협재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갔다가 갑질을 당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 이후 A씨는 배고파하는 자녀를 위해 치킨을 주문했고, 치킨이 도착하자마자 평상을 대여해준 주인 B씨가 연관된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했다는 사연이다.
A씨는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말은 ‘무조건 안 된다’였다”고 호소했다. A씨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이들과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웃돈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답변은 같았다.
불쾌한 상황을 겪은 A씨는 누리꾼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런 태도를 보여 너무 화가 났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참고하시고 감정 상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한다. 결국 우리 가족은 1시간 넘는 시간을 들여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제주 유명식당에서 98% 이상이 비계인 15만원짜리 삼겹살을 먹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