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근무"..중국노인 과도 적발 못한 공항요원 입건

  • 등록 2023-04-12 오후 4:17:54

    수정 2023-04-12 오후 4:17:5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손 한 뼘 크키의 칼을 들고 항공기에 탑승한 중국인 70대 할머니를 적발하지 못한 인천공항 공항검색요원이 경찰에 입건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측은 장비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판독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항공보안요원이 핸드스캐너로 여객검색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12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보안검색요원 A씨를 항공기 탑승객의 칼 반입을 적발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일 혼자서 보안검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45번 탑승구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해 중국 연길로 출발하려던 중국인 할머니 B씨(70대·여)가 소지한 과도 크기(날길이 11㎝의)의 칼을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출국전 면세품 인도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공항 보안검색대에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되돌아 갔으나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보안 관계자는 “(날길이 11㎝의 과도는) X-ray 이미지상으로 판독이 극히 제한돼 통상적으로 숙달된 판독자들도 식별이 불가했다”며 “앞으로 첨단장비의 개선활동이 병행된다면 재발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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