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은 허위공문서작성, 윤희근은 채용절차 위반”…시민단체 고발

서민민생대책위, 서울경찰청에 정순신·윤희근 고발
“정부인사검증시스템 무력화, 신뢰성 추락시켜”
  • 등록 2023-02-28 오후 4:40:22

    수정 2023-02-28 오후 4:40:2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아들 학교폭력 이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와 추천권자였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정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윤 청장 대해서는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치안정감이 있음에도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며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14만 경찰과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둘의 무책임한 후안무치는 국민 기만과 14만 경찰 능멸이며, 정부인사검증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신뢰성을 추락시킨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국수본부장(치안정감)에 임명됐으나 그의 검사 시절 발생한 고등학생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이에 대한 학교 징계를 막기 위해 벌인 집요한 소송전 등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만에 자진사퇴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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