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조원대 사기’ 방조한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불구속기소

"정상적으로 운영해 수익 나고있다" 강연…사기 방조 혐의
  • 등록 2022-12-28 오후 6:54:04

    수정 2022-12-28 오후 6:54:0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사기방조 혐의로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자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성훈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IDS홀딩스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 향후에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강연해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제2의 조희팔’로 불리며,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IDS홀딩스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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