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대부분 유죄가 내려지며 가해자는 전과자가 된다. 특히 반복된 가혹행위의 경우 징역형이 내려져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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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이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협박한 경우엔 일반 폭행과 달리 설령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군사시설 안에서 벌어진 경우에 정도에 한해 처벌 불원의사에 따른 공소기각이 가능하다.
‘가해자’ 선임 전역 후 고소해 처벌 받기도
강원도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는 지난해 2월 위병소 근무 중 후임병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전투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소위 ‘원산폭격’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도 한 부대 장교였던 B씨는 2020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고무망치 등을 이용해 부하인 병사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군사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덕분에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겨우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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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은 전역과 무관하게 이뤄진다. 재판 중에 전역을 한 경우 민간법원으로 이송돼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해병대 예비역인 D씨의 경우 군복무 시절인 지난해 3월 스테인리스 재질의 목발로 후임병을 폭행하고, 후임병에게 춤을 추게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전역 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포병으로 근무했던 E씨는 전역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4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후임병들에게 수차례 철제봉을 휘두르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일삼았다. 피해를 당한 후임병들이 전역 후 고소장을 내 E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줘야 했다.
법조인들은 군대에서의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로 ‘군대에선 괜찮겠지’라는 식의 안일안 사고방식을 꼽는다. 사회에서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는 폭행 등에 대해 ‘군기 잡기’ 명목으로 범죄인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반 폭행 범죄도 공소시효가 5년이다. 전역 후라도 피해자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소가 가능하다”며 “입증도 어렵지 않은 만큼 군대 시절 구타로 전과자가 되고 거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