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명분’..카카오·통신사 ‘실리’, 통신법 통과 영향

IDC 재난관리대상 포함법 반대했던 네이버..법 저지 성공
n번방 대책 ‘실리’ 얻은 카카오..규제 대상 명확해져
구글, 넷플릭스와 망대가 협상 물꼬 가능해진 통신사
  • 등록 2020-05-20 오후 2:22:00

    수정 2020-05-20 오후 2:25: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는 ‘명분’을, 카카오와 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실리’를 얻었다.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과됐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보류됐다. 이날 오후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네이버 본사 건물


IDC 재난관리대상 포함법 반대했던 네이버..법 저지 성공


네이버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정부재난관리계획에 넣어 규율하는 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반대했는데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네이버가 제기했던 △정보통신망법과의 중복 규제 △부가통신사업자가 하는 IDC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포괄하는 우려(향후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우려)가 받아들아들여진 것이다.

법사위 금태섭·송기헌(민주당) 의원과 정점식·장제원(통합당)의원 등은 IDC를 망법과 방발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했다. 채이배(민생당)·여상규 위원장(통합당)이 재난대비에 필요하다며 중복규제 해소를 전제로 IDC의 재난관리대상 포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망법에는 물리적인 재난대응 내용이 없다. 시행령에서 중복규제 우려 없애겠다”며 끝까지 법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이버는 반대하던 법안이 보류되면서 명분을 얻었지만, 함께 반대했던 인터넷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 안정의무’와 ‘n번방 대책’법(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돼 실리는 잃게 됐다.

카카오 로고


n번방 대책 ‘실리’ 얻은 카카오..규제 대상 명확해져


카카오 역시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기업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주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부담스럽지만, 카카오에 가장 큰 이슈였던 ‘n번방 대책’에서는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다.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채팅방 등 사적인 공간은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된데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역시 사업자에게 일상적 모니터링 의무를 준 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등이 있을 때 삭제 등을 하는 것으로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성착취물의 출발은 텔레그램 같은 비밀대화방이나 성착취물이 플랫폼에 공개된 곳에 2차 유통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인터넷 사업자들도 내면적으로는 법안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n번방 대책은 사전검열이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구글, 넷플릭스와 망대가 협상 물꼬 가능해진 통신사


통신3사도 ‘실리’를 챙겼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CP·콘텐츠 업체)들은 네이버·카카오 등과 달리,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통신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협상도 거부해 왔는데, 이제 구글·넷플릭스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게 된 만큼 협상이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2017년 말 발생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지연과 서비스 중단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정규모 이상 CP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법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글 본사나 페이스북 아일랜드 같은 글로벌 CP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국내 대리인 제도’ 신설로 행정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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