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해도 너무한다"…한숨쉬는 서울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인가단지, 서울서만 76곳
철거 다했는데 날벼락 맞은 사업장
"다른 조합과 단체행동 나설 수도"
  • 등록 2019-08-12 오후 1:42:41

    수정 2019-08-12 오후 1:42:4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안도, 방법도 없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12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 발표를 지켜본 서울 강남권의 A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은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특정한 타깃이 없다곤 했지만 결국 강남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 막바지에 접어든 A아파트 조합장은 “한 달에 소요되는 금융비용만 수십억원인데 이를 감당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긴 어렵다”며 “그렇다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반분양 대상 분양가를 사업 진행 자금으로 활용하는 정비사업사업 특성상 일반분양 가격이 낮아지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는 “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이 뻔하다보니 조합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조합이 갈팡질팡하다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건축 사업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봐야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B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역시 “일반분양가격이 3.3㎡당 5000만원 수준으로 추정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4000만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합원 부담이 늘고 수익성이 큰 폭으로 떨어지다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철거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일반분양을 예정했던 C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정부가 재건축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긴데 차라리 이주하지 않았더라면 사업이라도 중단했을텐데 그게 안되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다”며 “내가 봐도 재건축사업을 하는 것보다 ‘로또’ 청약에 당첨되길 기다리는 것이 더 실속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직 적용 지역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부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상 헌법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는데,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지로 확대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아직 입주자모집공고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은 총 76곳 7만2000가구가 해당한다. 정비사업은 통상 ‘구역 지정→사업시행계획 인가→시공사 선정→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철거→일반분양→입주’ 순으로 진행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단지는 사실상 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D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며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아파트 재건축조합장도 “조합원들부터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의 모습. 사진=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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