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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권효중 기자] ‘♥대리입금♥ 3~4만원 가능, 수고비는 원금 20%, 2~3일 안에 무조건 반납, 지각비는 하루 5000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대리입금’이라고 불리는 초고금리 사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연 이율 기준 8000%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불법추심이나 폭행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학교 현장 교육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콘서트 비용 마련하려는 청소년 주 타겟…연 8000% 초고금리
경찰청은 5월 한 달간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명목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 올해 1월 광주에서는 대리입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찼지만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 3명이 검거됐고, 지난해 9월에는 고등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연이율 2600~8200%의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이를 갚지 않자 부모에게 채무를 독촉한 일당 5명이 검거된 바 있다.
경찰,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예방활동 나서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법률과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리입금의 심각성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다. 주요 교육 내용은 △SNS 등 온라인에서는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수고비(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대리입금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되고 형사 처벌 된다는 점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을 할 경우 SPO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부모 동의없이 이뤄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고 수고비를 줄 의무는 없다는 점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신고를 기반으로 SNS의 조직적 광고 및 대출행위와 실제 전주(錢主)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인 대리입금 행위를 하거나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채권추심을 할 때 폭행이나 협박 등 행위가 수반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리입금을 홍보하는 불법 콘텐츠와 광고물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 갈취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는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며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잇다면 주저말고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