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영화관 입장료 인상은 담합행위" 공정위 신고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주새 입장료 1000원↑
"3사간 부당한 공동행위 있었다고 볼 수 있어"
  • 등록 2018-04-23 오후 1:28:32

    수정 2018-04-23 오후 1:28:3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CGV 명동역점 앞에서 영화관람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참여연대가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관람료 인상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CGV 피카디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차례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CJ CGV가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데 이어 8일 뒤인 이달 19일 롯데시네마가 영화관람료를 1000원 올렸다. 메가박스도 오는 27일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을 예고했다. 이들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상영 시장 점유율은 97%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4개월 간격을 두고 일제히 관람료를 올린 것을 두고 담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3사가 영화 관람료를 공동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물가가 상승해 관람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인데 반해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9.9%에 달한다”며 “공급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료를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묵시적 합의에 따라 동조해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 3사가 2~3개월의 간격을 두고 관람료를 인상했지만 이번에는 3주 만에 단행해 3사의 공동행위가 있었을 소지가 더욱 크다”며 “공정위가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티켓 가격 인상은 관행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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