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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시민 2명이 부상당한 오패산 총기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불법총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관련법 개정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법개정 지연에 단속·처벌없는 불법총기 종합대책
경찰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총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올 초 불법총기 신고 및 검거보상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불법무기 자신 신고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렸다.
그러나 당초 대책에 있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없다. 경찰은 불법총기의 제조·판매·소지에 대해 기존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에서 30년 이하’로 형벌을 강화키로 했지만 관련법(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개정은 아직 계획일 뿐이다.
특히 일선 경찰서에 총기전담 요원을 지정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등 각 지방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반’ 신설 방안은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 차원의 불법무기 전담 단속반 신설 등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사제무기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일부 제작 동영상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데 그친다.
폭죽 화약모아 총기·폭탄제조…단속 사실상 불가능
사제무기 핵심구성 요소인 화약의 경우 경찰은 군용·산업용 화약의 유통을 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문구점 등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놀이용 폭죽이다.
앞서 오패산 총기살인 사건의 범인인 성병대(46)씨도 장난감용 폭죽에 담긴 화약 등을 모아서 스스로 총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본인 교수의 연구실 문 손잡이에 커피 텀블러와 나사못 등으로 만든 사제폭탄을 설치한 혐의(폭발물 사용)를 받는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가 어떻게 화약을 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모방 범죄를 우려해서다.
경찰은 다만 사제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일반 폭죽의 판매까지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10년간 사제폭탄 범행은 이번 연세대 대학원생 건을 포함해 4건이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방심위 등 유관기관들과 원할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당장 특별대책을 내놓으려 하기 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무기 단속과 규제에 대해 조직 내부에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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