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포스코의 포스코켐텍(003670)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심의했으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법 위반성이 없다는 ‘무혐의’와 달리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려진다. 공정위가 부당지원 의혹을 품고 조사를 했지만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간 포스코켐텍이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하게 중간 마진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심의 안건을 상정했다. 통행세는 특정 계열사가 실질적 역할 없이 계열사 거래의 중간에 끼어들어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포스코가 포스코켐텍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줬다는 설명이다.
또 포스코켐텍이 콜타르를 가공해 고부가가치 기초소재인 침상코크스를 개발해 전량 일본에 의존했던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시작했다는 측면과 함께 오너 기업이 계열사와 부당하게 지원한 것과 달리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심의결과 지금까지 심의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포스코의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