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 법안 국회 통과에 '환영'

도시침수방지법, 침수방지시설 설계 기준 강화· 전담 조직 설치 근거 마련
  • 등록 2023-08-24 오후 3:53:44

    수정 2023-08-24 오후 3:53:4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짧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 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 예보를 활용하고 전담 조직(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 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 자재의 오염 물질 방출 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감경해 과도한 행정 처분을 합리화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 납부 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 관서에 과세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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