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경, 남자 만났나… CCTV 뒤지고 차량 수배한 경찰들

  • 등록 2022-01-20 오후 4:16:50

    수정 2022-01-20 오후 4:16:5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사귀던 여경이 과거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이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A(37)씨와 B(29)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여경 C씨가 과거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불법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경찰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헤어진 C 여경이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2020년 7월 21일 저녁 C 여경의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대해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했다.

이튿날 아침 A씨도 B씨와 같은 의심을 품고 C 여경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열람한 CCTV 영상과 수배·주민 조회 내용을 누구에게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라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피해자는 매우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당했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C 여경은 지난해 3월 경찰 내부망에 성적 모욕 등을 당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에 A씨와 B씨를 비롯해 C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10명에게 중징계·경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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