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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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해 총 1조 3628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한편 초등학생 및 취약계층에게 과일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원과 101억원이 증액 의결됐다. 이로 인해 농해수위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등학생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총 5997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 잔존유 회수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침몰선박 관리사업에서 총 31억원을 증액하고 해양생태계 복원과 활용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91억원을 증액의결해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생태계 복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사업비는 38억원 늘어났다.
농해수위는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건의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