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리콜]43만대 리콜..개통 못한 예약가입자는?

삼성, 43만대 국내 판매 갤노트7 전량 풀셋트 리콜 결정
공장 가동도 재개..19일 16만대 입고되나 예약가입자 40%는 아직 개통 못해
통신업계 혼란 최소화 노력..국회 청약철회권 제도 개선 검토
  • 등록 2016-09-02 오후 5:01:15

    수정 2016-09-02 오후 5:54: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2일 ‘갤럭시노트7’ 폭발 사건과 관련 국내 판매 제품을 전량 리콜(배터리만이 아니라 풀셋트 리콜)해주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9일 출시돼 국내에서만 43만대가 팔렸는데, 전량 풀셋트 1대1로 삼성서비스센터나 구입처(대리점·판매점 등)에서 교환해준다는 의미다. 삼성은 배터리 셀 문제라고 밝히면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 검증된 배터리를 제조하는 공장라인을 이날 가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재수급 및 제품 준비에 2주가 걸린다면서 오는 19일 16만 대가 입고될 것이라고 이통사에 밝혔다.

(사진=Ariel Gonzalez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이동통신 및 유통 업계에서는 판매된 갤노트7의 풀세트 리콜 결정과 공장 가동 재개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가뜩이나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갤노트7의 국내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걱정했다. 삼성은 오는 19일 16만대가 입고될 예정이라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예약가입자 중 40% 정도가 물량 부족으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리콜 이슈가 대규모 청약철회(예약가입 철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갤노트7 폭발 문제는 제조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배터리 리콜로 인해 개통철회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통철회는 약관상 통신품질 불량일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갤노트7은 43만 대 정도 개통됐는데 이중 예약판매가 거의 70% 정도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현장 개통”이라며 “단말기 전체 리콜이 삼성서비스센터뿐 아니라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이뤄지는 만큼 삼성의 방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갤노트7 구입 고객들이 리콜을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대리점 등에 문의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고, 대리점 등에 리콜 절차나 방법을 안내하는 공지를 내려보낼 예정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폭발 사고 이야기가 나온 뒤 가뜩이나 판매점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갤노트7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제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약 가입 대비 절반 정도 개통된 상황인데 폭발 논란으로 청약 취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제품 전체 리콜로 주소록이나 필름 등도 새 것으로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갤노트7에 대한 인기와 폭발 논란에 따른 출고 지연으로 사전예약 가입자에 대한 개통이 늦어짐에 따라 예약 가입 시 약속한 각종 혜택을 최종 가입 시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나 고객 불만은 커지고 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전량 교환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소연은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1일)이 2일 오후 서울 태평로 삼성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터리 폭발 문제가 불거진 ‘갤럭시노트7’ 출고 물량 전량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녹소연은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며 혁신적인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주는 보상 및 교환정책이 실시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고가의 스마트폰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의 전자거래법·할부거래법 등의 청약철회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이동통신3사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품질의 저하가 아니면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상품들이 7일이나 14일 이내 교환·환불이 이뤄지는데 반해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은 박스의 택을 제거하는 순간 교환·환불 등이 불가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6일 국회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이 공동 주최하는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보장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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