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5년간 448건

진선미 의원실, 17개 시도교육청 전수조사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48건 집계돼
"그루밍 성범죄 집계 없어…관련법 개정해야"
  • 등록 2024-07-11 오후 3:21:30

    수정 2024-07-11 오후 3:21:3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 사례가 5년 간 4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원(기간제·강사·코치 포함)이 가해자인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448건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실은 최근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신임회장이 제자에게 보냈던 부적절한 편지 논란으로 사퇴하고, 대전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교제관계를 이어오는 등 그루밍 범죄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239건(53%)으로 가장 많았다. 성추행 133건(25%), 성폭력 31건(7%), 기타(사이버·불법촬영)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이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면 등교가 확대됐던 2022년 91건으로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11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35건이 집계됐다.

교육청이 제출한 성범죄 사례에 따르면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피해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 수업 중 초등학생에게 ‘사랑해’ 등 귓속말을 하며 강제추행한 사례, 볼·이마를 맞대거나 뽀뽀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교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되지만 전국 교육청들은 관련 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 지배 이후 성 관련 범죄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어린이·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원에 의한 학생대상 성범죄는 교원이라는 지위·위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으로 교원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는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내 성범죄 사실이 여성가족부 장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보고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교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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