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색 순위 조작 혐의"...공정위, 과징금 1400억 철퇴

  • 등록 2024-06-13 오후 5:18:24

    수정 2024-06-13 오후 5:22:08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최소 6만 400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시켰습니다.

여기에 쿠팡은 2300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7000여 개의 PB상품에 긍정적인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 과정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구매 후기를 달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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