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성동구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으로 무단방치 없앤다

연면적 2000㎡ 이상 신축 건축물 대상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 권고
  • 등록 2021-04-22 오후 3:48:52

    수정 2021-04-22 오후 3:48:5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성동구는 올해부터 신축 건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축 건축물 외부에 설치될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사진=성동구 제공)


대상은 지역 내 판매·업무·지식산업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건물이다.

전동킥보드는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과 함께 완화된 이용 기준으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도 위 부분별한 주차로 인해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구는 건축행정절차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심의 시 신청인에게 설치를 적극 권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축건축물에는 외부에서 접근이 쉬운 지상1층 외부공간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 전용거치대 설치 또는 노면 주차구역 표시를 하도록 했다.

다만 건축계획, 규모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적용이 어렵다고 건축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가능하다.

구는 지난 달부터 해당규모 신규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신축건물 내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보도 위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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