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권순일 대법관 제외

이민걸·이규진·임성근 등 10명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
비위 확인된 법관 66명 대법원에 통보 예정
재판 청탁 정치인들 수사 착수
  • 등록 2019-03-05 오후 2:30:00

    수정 2019-03-05 오후 2:30: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5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60·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은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전·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관 총 66명의 비위 사실을 증거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법관들을 먼저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추가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등 10명이 포함됐다.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권 대법관과 기소 대상으로 점쳐졌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명단에 들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9월부터 6년 간 양 전 원장의 재임 당시 상고법원 도입과 인사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각종 재판거래 개입과 법관 사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를 상대로 한 수사를 일단락 지은 검찰은 이후 정치인들의 민원성 재판청탁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 6명의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미 사실관계를 충분히 규명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리 검토 등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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