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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한 뒤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또 다른 남학생 1명이 해당 영상을 공유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학교는 지난해 8월 두 사람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퇴학 처리했다.
이에 불복한 A군 등과 검찰은 지난달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두 사람은 풀려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군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성년이 돼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은 카메라를 구입해 제공하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28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