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관련 선고 18일…대선 이후로 미루기 실패

美 지방법원판사, 법원변경 트럼프측 요구 각하
뉴욕주 그대로 오는 18일 '유죄 평결' 선고 예정
  • 등록 2024-09-04 오후 3:11:07

    수정 2024-09-04 오후 3:11:07

도널드 트럼프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성 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관련 형사 사건 선고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내려진다.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형사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측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4일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트럼프측 요구를 각하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을 왜 해야하는지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사건 담당 법원도 연방법원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연방법원으로 변경한 뒤 선고 시점을 대선이 치러지는 11월5일 이후로 늦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성인 영화 배우로 활동한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화사를 통해 13만 달러(약 1억745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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