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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석에는 피해자 A씨의 아버지가 나와 “최 씨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려고 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4월 양가 부모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두 사람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하라고 했고, 이 문제로 헤어졌다가 최 씨의 연락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별 문제로 다투다 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최 씨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혼인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말한 딸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호소했다.
최 씨의 어머니도 이날 증인석에 섰다. 그는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가 혼인무효소송 소장을 학교로 보낸다고 하는 등 말이 위압적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하며 “아들이 혼인무효 소송 등으로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상당히 겁을 먹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했다. (아들에게) 더 안심을 시켜주고 했지만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최 씨측 의견을 받아들여 최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0월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