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이 행정소송 대상의 처분 요건이 될지 △의대 교수들이 원고 적격성이 있는지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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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의 증원 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할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대 교수협의회 측의 집행정지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논란은, 아직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가 없는 사소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도 임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기위해서는 법적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원고 적격이 있는지’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가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고 적격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설이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직접적 구체적 대상이어야 한다”며 “의대 교수 등 교원의 경우 원고 적격이 있을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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